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383 결정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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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54조, 제89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재정법(2014. 1. 1. 법률 제1285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