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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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790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에 따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고(국가재정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등 참조), 이후 2021. 9. 3.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 3.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