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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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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462024. 4. 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에 따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고(국가재정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등 참조), 이후 2021. 9. 3.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 3.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헌법재판소 2016헌마3832017. 5. 25.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12362007. 10. 25.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

1.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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