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가재정법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