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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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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