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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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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춘천지방법원 2024재노92025. 7. 11.
사회보호법위반

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엄포고 당시의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27812024. 6. 13.
부당이득금

‘원고들’이라 칭한다. [2]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3]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 제49조는 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의 액수 등에 대하여 예정 하

청주지방법원 2021재고단12021. 8. 12.
계엄법위반, 무단이탈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구 헌법 제54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

대법원 2016두398562021. 4. 29.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지 않는다. 다) 국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헌법 제40조), 재정(헌법 제54조, 제59조), 인사 및 국정통제(헌법 제62조, 제63조) 활동 등을 통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즉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치적 질서,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

대법원 2016두398252021. 4. 29.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40조, 제54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이 가지는 심의·표결권은, 비단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거나(헌법 제54조), 조약의 체결·비준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거나(헌법 제58조, 제60조, 제79조 제2항 등),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9헌라1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이 가지는 심의·표결권은, 비단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거나(헌법 제54조), 조약의 체결·비준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거나(헌법 제58조, 제60조, 제79조 제2항 등),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7헌가212019. 12. 27.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가.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의 법적 성격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모1072018. 12. 28.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147812018. 11. 29.
계엄법위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헌법재판소 2016헌마3832017. 5. 25.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원으로서 국회의원이 갖는 이러한 심의ㆍ표결권은, 비단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거나(헌법 제54조), 조약의 체결ㆍ비준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거나(헌법 제58조, 제60조, 제79조 제2항 등),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2헌바4102015. 9. 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 예산심의ㆍ확정권, 국정감사ㆍ조사권 등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바(헌법 제40조, 제5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국회에서의 위증은 입법ㆍ예산ㆍ국가정책 등 국회의 의정기능 전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헌법재판소 2010헌라6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10. 12. 8.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회의’라 한다)에서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외 4건의 법률안(이하 ‘이 사건 의안들’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소극)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회의에서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헌법재판소 2007헌바131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하므로 헌법 제38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헌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의한 재정감독권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를 고려하여,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

헌법재판소 2008헌마5172008. 11. 2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헌법 제54조, 제61조)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것에 한정되며,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

헌법재판소 2007헌마8602008. 11.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 위헌확인

1. 행위의무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제재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2.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위 2.항과 같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영화관 관람객 및 영화관 경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마971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규정하고 있고,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근무조건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지게 된다. 또한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는 재정의회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수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은 국회가 가지게 된다. 이상의 헌법규정에

대법원 2004다334692008. 5. 29.
손해배상(기)

헌법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률안을 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헌법 제49조, 제53조, 제54조 등 참조)와 집행기관으로서 국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법률안을 공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및 행정부(헌법 제53조, 제54조, 제89조 등 참조)가 국민 전체의 여론과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

헌법재판소 2006헌마12362007. 10. 25.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

1.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정책결정이 담긴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2.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