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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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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⑵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 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헌법 제53조).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 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적의원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헌법재판소 2024헌나92025. 3. 24.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

대법원 2020다2109762023. 1. 12.
손해배상(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후 면소판결을 받은 甲이,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 또는 이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지자, 상고심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022022. 8. 24.
손해배상(기)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포고의 발령 1) 대통령은 1975. 5. 13.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를 발령하였다. 2) 1

대법원 2019다2984822022. 8. 31.
손해배상(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모6272022. 12. 20.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이 소요 등 피의사실로 체포·구속되었다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등 위반으로 기소된 후 공소기각결정(원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그 후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게 되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결정 확정 이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재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대법원 2018다2126102022. 8. 30.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46292020. 9. 10.
손해배상(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1) 1975. 5. 13.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부산지방법원 2019코1342020. 2. 13.
형사보상

단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대법원은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

서울고법 2019나20361942020. 1. 22.
손해배상(기)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고법 2020로242020. 6. 18.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7재노192019. 6. 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6.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제9호’라

대구고등법원 2017재노232018. 6. 2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헌법재판소 2016헌바992018. 3.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금지된 시위의 선동’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청구인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법 2017재고합402018. 4. 2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구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5모32432018. 5. 2.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25.자 2013재도29 결정 참조). 원심은, 재심대상판결 중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412016. 3. 23.
효력정지가처분

). 최고위원회의의 위와 같은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가지는 재의 요구권과 그 성격이 유사한데(헌법 제53조 참조), 국회가 대통령이 요구한 법률과 관련하여 재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게 된다(국회법 제92조 참

헌법재판소 2015헌바2082016. 12. 29.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항과 2013. 3. 22.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헌법 제53조 제7항 참조),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시행일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들을 구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비록 헌법 제53조 제1항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의미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본회의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에 접수된 안건 중 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