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2. 13. 선고 2016헌마1033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현○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동○가 ○○ 대 13㎡, 150 대 69㎡ 및 그 지상 주택의 전 소유자였다.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는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3. 3. 13.경 그 당시 조합원이던 청구인에게 2013. 3. 31.까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청구인과 조합 사이에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은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수용개시일을 2014. 12. 12., 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68,162,48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8조 중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청산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청산의무 및 그 의무 불이행 시의 지연이자,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조합 사이에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따라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