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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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2005.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3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4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10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2. 2025헌아516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5. 2025헌아319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1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아404 결정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52 결정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5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87 결정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8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2 결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1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2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8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4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71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8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8. 2024헌아300 결정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0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30. 2024헌아220 결정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2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47 결정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4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47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4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6. 2023헌아656 결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는 모두 적법하다. 3) 이 사건 재결신청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1호,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결신청을 하였는바, 아래의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결신청 역시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5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아576 결정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7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5. 2023헌아490 결정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9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412 결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