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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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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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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3건

헌법재판소 2026헌아492026. 2.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4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10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7102025. 12. 1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2. 2025헌아516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4042025. 9.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5. 2025헌아319 결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5162025. 10. 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1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아404 결정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5헌아3192025. 7. 1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52 결정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5헌아2522025. 5.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5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87 결정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5헌아1872025. 4. 1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8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2 결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

헌법재판소 2025헌아922025. 3. 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1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

헌법재판소 2025헌아112025. 1. 2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2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4헌아6422024. 12.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8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4헌아5482024. 10. 1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4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71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4헌아3872024. 7.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8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8. 2024헌아300 결정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4헌아3002024. 6.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0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30. 2024헌아220 결정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4헌아2202024. 4. 3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2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47 결정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4헌아1472024. 3. 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4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47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헌법재판소 2024헌아472024. 2.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4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6. 2023헌아656 결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2023. 2. 2.
수용재결취소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는 모두 적법하다. 3) 이 사건 재결신청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1호,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결신청을 하였는바, 아래의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결신청 역시

헌법재판소 2023헌아6562023. 12.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5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아576 결정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3헌아5762023. 11. 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7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5. 2023헌아490 결정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2023헌아4902023. 9.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9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412 결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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