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17. 선고 2025헌아710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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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2. 2025헌아516 결정
- 결정일
-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인용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