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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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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2.5>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④ 법 제5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20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법 제55조제4항 단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목의 가액을 나목의 가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에서 총사업비를 제외한 가액

나.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2.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의 입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 정비사업비의 증가규모,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5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액(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격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2023. 2. 2.
수용재결취소

결신청을 위한 협의절차 요건을 구비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서로 상충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라)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822020. 7.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또한 위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 중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현금청산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조합정관 제4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여(제11조),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즉 예

서울고등법원 2020누364982020. 8. 19.
총회결의무효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도시정

수원지방법원 2019나683362019. 12. 5.
부당이득금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토지, 건물 등의 매매대금이나 수용재결금 등)이 인정되고,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토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1482019. 1. 25.
부동산인도청구의소

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58552018. 11. 21.
손실보상금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642017. 2. 23.
주거이전비등

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 1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시행령 제48조,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헌법재판소 2016헌마10332016. 12.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

서울고등법원 2013나320022016. 10. 26.
청산금

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도시정비법은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를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9742016. 8. 18.
추심금

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

대법원 2014다2032122016. 12. 27.
청산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같은 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3다2174122016. 12. 29.
기타(금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합 정관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대법원 2015두513092016. 12. 15.
수용재결취소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수용재결일)

헌법재판소 2013헌바4152015. 11.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정비구역 내 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488772015. 11. 27.
부작위위법확인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194862014. 12. 24.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1두191852013. 1. 16.
주거이전비등청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342013. 1. 16.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190312013. 1. 10.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2242012. 11.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과의 사이에 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수용절차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외된 보상을 받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