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관계 서류의 공람)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 제4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있어서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4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③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엄격한 등록기준,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9조, 제75조, 제77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중에는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그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7조, 제32조, 제38조, 제49조에서는 각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합설립동의의 철회가 가능한 요건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제26조 제2항 각 호 사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한편(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제4호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상가면적의 변경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제1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제4호는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급계획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서 분양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4조 제3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위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다. ③ 피고 조합은 전체 분양자에 대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차가 있어야 하고, 다만 그 변경내용이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단서, 도정법 시행령 제49조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고, 나아가 해당 행정청의 인가를 받는 대신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제2관리처분계획안은 제1관리처분계획에서 소송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결의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한 사례
재건축결의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의 사업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후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상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이는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