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2. 19. 선고 2012헌마999 결정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2012. 12. 26. 및 201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현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자기관련성 등을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13. 1. 24.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보정기간 7일)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우편 발송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3. 2. 8.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