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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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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지방법원 2022노43932023.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거지에 들어간 것은 현행범체포 내지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내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7조에 근거한 것이지 이를 가리켜 주거침입죄로 평가할 여지는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2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302021. 9. 30.
상해, 공무집행방해

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 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험한 사

대구지법 2018노40262019. 3. 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甲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甲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노34422016. 11. 11.
특수공무집행방해

① 검사는 피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관한 근거법령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항으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구호대상자가 아닌 이 사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헌법재판소 2012헌마9992013. 2. 19.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청구인 이○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5822012. 2. 13.
공무집행방해

제6조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5)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대법원 93도9581994. 3.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가. 구속영장을 교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이 적법한 공무수행인지 여부 나. 현행범의 체포 및 긴급체포 당시의 이유고지의무 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경우의 통지의무

대법원 70다2451970. 3. 24.
선박인도

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본건 선박에 관한 몰수처분에 관계있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결과 타인의 물건이 파괴되는 경우와 본건 선박몰수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

대법원 69다8881969. 9. 23.
손해배상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소정의「무기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례. 나.「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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