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상호간 수사 20) 헌법재판소는 경찰서장이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 험공단 이사장에게 기록 제공을 요청한 행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범 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권한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8조는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 여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형
권한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 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8조는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형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피청구인 김포시장(이하 ‘김포시장’이라 한다)은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이하 ‘김포경찰서장’이라 한다)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8조에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의 권한 및 이로 인하여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과 권한이 명
영장주의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개봉·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제137조에 의하여 출입국자의 수하물을 검색할 수 있고, 위 사법경찰들은 세관공무원의 권한행사 범위 내에서 그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