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전자적 송달 등)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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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2. 3. 시행현행
-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
- 법률 제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24.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의 사유로 기각되었고(2020헌사1107),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결정정본이 2020. 12. 10.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부터 그 기각결정문의 송달간주일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
여 2020. 11.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20헌사1105), 2020. 11. 24.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결정정본이 2020. 12. 10. 0시에 송달(간주)되었다. 청구인은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부터 기각결정문
인으로 선임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보정기간 7일)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우편 발송일로부터
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
판례확립과정과 입법과정을 보면 판례의 확립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명문규정에 반함이 없고 오히려 해석상으로 그 근거규정(위 제4차 개정 이전의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79조) 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법규범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판례가 확립되고 그후에 입법적으로
의 헌법재판소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판례로 확립한 이후 1970년 제4차 개정시에 간접적이지만 그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 는바, 그 개정 이전의 같은 법 제78조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이 기본법과 또는 주법이 기본법 혹은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의 무효를 선언한다(위헌선언). 동일한 법률의 다른
일의 헌법재판소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판례로 확립한 이후 1970년 제4차 개정시에 간접적이지만 그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그 개정이전의 같은 법 제78조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이 기본법과 또는 주법이 기본법 혹은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의 무효를 선언한다(위헌선언). 동일한 법률의 다른
판례확립과정과 입법과정을 보면 판례의 확립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명문규정에 반함이 없고 오히려 해석상으로 그 근거규정(위 제4차 개정 이전의 헌법재판소법 제78조ㆍ제79조)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법규범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판례가 확립되고 그 후에 입법적으로
일의 헌법재판소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판례로 확립한 이후 1970년 제4차 개정시에 간접적이지만 그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그 개정이전의 같은 법 제78조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이 기본법과 또는 주법이 기본법 혹은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의 무효를 선언한다 (위헌선언) . 동일한 법률의 다
일의 헌법재판소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판례로 확립한 이후 1970년 제4차 개정시에 간접적이지만 그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그 개정 이전의 같은 법 제78조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이 기본법과 또는 주법이 기본법 혹은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의 무효를 선언한다(위헌선언). 동일한 법률의 다른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예로서는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다. ① 독일은 위헌인 법률은 위헌상태가 발생한 시점에 소급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8조에서 위헌인 법률은 무효임을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79조에서는 이러한 위헌선고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되지만
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재판의 본질상 주문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는 재판관의 재량에 일임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후술의 반대의견에 서독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31조 제2항이 있음으로써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변형재판이 가능한 것같이 말하고 있는 바,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78조 제79조 등은 1970년도의 수정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