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5. 29. 선고 2012헌마432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협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고(서울행정법원 2006구단7778, 서울고등법원 2010누24328, 대법원 2011두3548), 이에 대한 재심마저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재구단27,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2012. 5. 3. 이 사건 재심판결의 취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심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