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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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7건
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서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개념은 최초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만 포함되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최초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재요양을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참조). 즉 재요양은 해당 상병에 대하여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음 전제로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실시되는 요양이고,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는 ‘재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
로 이 사건 인정기준과 달리 제12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 제25조 제2항에 비추어 그 산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보상일시금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이치유된 후 그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된 질병이 업무상사유로 악화되고, 그 재발ㆍ악화된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하여
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경우로서,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데(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앞서 본 바와같은 원고에 대한 폐활량 추적검사 결과의 추이를 고려하면, 위 재요양 승인 결정은이 사건 상병이 이미 이전에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그 상태가 악화되어 이루어진 것으
약 7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에 이미 3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재요양 요건(기존 요양받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상병상태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의학적소견 등을 첨부하여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등 치료를 통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
하여 보면,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2021. 7. 2.부터의 치료는 최초 요양에 해당하고, 이를 재요양으로 볼 수는 없다. 1) 산재보험법 제51조는 최초 요양을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