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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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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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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6662025. 4. 30.
휴업급여결정처분취소

여 규정하고(법 제56조, 시행령 제52조), 추가상병에 대한 휴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인 산재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재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72024. 2.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52조).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급기간의 종료일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만

서울행법 2023구단731612024. 8. 2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서 34년 6개월간 그라인딩 업무, 乙 주식회사를 포함해 5개 회사에서 약 1년 10개월간 신호수 등의 업무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마지막 사업장인 乙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丙이 가장 오래 근무한 甲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서울행정법원 사건2023구단7741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재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는데,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만 종사해 왔으므로 단순 사무직에 종사할 수 없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4400
휴업급여기각취소확인

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함은, 근로자가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2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직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693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청구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067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료를 받으며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

서울고등법원 2022누5028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6. 통원 승인'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 2)이에 대해 원고는, 휴업급여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산재보험법 제52조)인데, 이 사건 통지가 휴업급여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047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709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65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그 지급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추가상병의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규정인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추가상병이 진단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081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 취소

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취업 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84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67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건 청구기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위 규정상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광주지방법원 2021구단114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재보험법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6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56조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는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같은 법 제52조 본문 규정과 마찬가지로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

서울고등법원 2021누66380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

과적이고 부가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애초에 유족급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휴업급여(구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고, 망인과 원고 ○○○의 경우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5164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56조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는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같은 법 제52조 본문 규정과 마찬가지로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30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치는 부분] ○ 7면 7행, 9면 6행의 각 "이 법원의 " 를 "제1 심법원의 " 로 고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