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8.6.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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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소외 1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책임비율은 70% : 30%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성립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같다)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
항 참조)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개정법 제36조 제7항 참조)를 개선하고,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수준을 상향조정(개정법 제54조 참조)하였으며, 부분휴업급여제도 도입(개정법 제53조 참조) 및 직업재활급여 제도를 신설(개정법 제72조 참조)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재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업의 효율
참조)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개정법 제36조 제7항 참조)를 개선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수준을 상향조정(개정법 제54조 참조)하였으며,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개정법 제53조 참조) 및 직업재활급여 제도를 신설(개정법 제72조 참조)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재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업의 효
참조)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개정법 제36조 제7항 참조)를 개선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수준을 상향조정(개정법 제54조 참조)하였으며,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개정법 제53조 참조) 및 직업재활급여 제도를 신설(개정법 제72조 참조)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재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업의 효
쉬지 못한 채 다치지 않은 왼손만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고, 일과 후 계획하였던 부추 재배도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소정의 저소득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얻는 소득이 60~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농장에서의 부추 재배로 수입을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부추 재배를 포기하고
송수입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 30,639.34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고 한다)에 미치지 못하자 최저임금액을 적 용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② 원고에 대한 장해연금을 산
1,000,000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른 1일당 휴업급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1일당 휴업급여를 2012년 최저임금액 36,640원, 2013년 최저임금액 38,880원, 2014년 최저임금액 41,680원, 2015년 최저임금액 44,640원을 기준으로
는 등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조정(전부개정 산재법 제54조),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의 도입(같은 법 제59조), 산재근로자의 직업ㆍ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같은 법 제72조∼제74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같은
험가입자인 소외 2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인 소외 3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와 소외 3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대법원 2007.
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2012. 5. 3. 이 사건 재심판결의 취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심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법 제54조 소정의 구상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험금을 지급하였고, 한편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조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상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