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9. 20. 선고 2011헌마490 결정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구○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4.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에 참가하였으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투표함이 열리지 않았는바, 일부 정당이 대대적으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것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해 주민투표권이 침해되었고, 투표율 미달이라는 이유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1.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4헌마530, 공보 111호, 154, 155 참조). 따라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주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심판청구부분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투표율 미달이라는 이유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율이 전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해야 할 헌법상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