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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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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2.4.26>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삭제 <2022.4.26>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창원지법 2015구합2622015. 8. 11.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정책에 관한 예산의 분담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 제1항은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것으로 이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누100212014. 7. 3.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경상남도 도의회는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많은 비용이 든다

창원지법 2013구합20282013. 12. 10.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② 만약 이 사건 주민투표안에 따른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그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경상남도 도의회는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현 상태로서 ○○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11아21792011. 8. 16.
집행정지

민투표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그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 위와 같은 수리 및 발의가 그 대상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인 피신청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헌마4902011. 9. 20.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

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율이 전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투표함을 개봉하고

헌법재판소 2011헌마4842011. 9. 20.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484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구○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4. 시행된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

서울행법 2011아21792011. 8. 16.
집행 정지

투표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그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 위와 같은 수리 및 발의가 그 대상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인 피신청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민투표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6헌마992009. 3. 26.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1. 주민투표 발의일 현재 이 사건 처분시설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발의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주민투표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가.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주민투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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