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 이 사건 규칙이 국회 소재지를 세종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절차 없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소정의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22조의4는 명시적으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22조의4 제2항의
2001헌마1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은 국회 소재지를 세종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절차 없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소정의 헌법개정에 관한 국
당선인은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정서적 허탈감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재정의 지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청와대 게시판에 이루어진 청원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공무원선거권(헌법 제24조)과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각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헌재 20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국회의원 제명 처분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4조 제3항). 국회법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선진화법을 통하여 도입된 가중다수결 외에도 번안동의는
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하 ‘재외선거인’이라고 한다)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단서 부분(이하 ‘선거권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5 제1항 중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
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무역협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한미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표현의 자유 제한 여부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 등 이른바 ‘참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헌재 2004. 3. 25. 200
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규정된 위 부칙조항을 두고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헌법 제24조)과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나 주민소환청구권은 그 성질상 위에서 본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
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 보기 어렵다. 즉
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낙선자를 제외하고 당선자만을 제재
서의 우연한 실수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최종 의사를 확정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이외에도 반대견해에서는, 헌법 제130조 제2항 및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에서 과반수의 ‘투표’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부결로 취급하는 것과 해석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역사학자, 국회의원, 독립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인 청구인들의 법적 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부인한 사례
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5) 헌법 제72조와 제1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민투표법 제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내거주 여부나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투표권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투표권자를 주민등록이
1441, 1455). 따라서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나.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1) 청구인들의 주장과 국민투표권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수도분할 또는 수도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관습헌법 개정절차를 밟아야만 법률로써 효력이
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은 자치단체의
1. 헌법상 수도의 개념2.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3.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관습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5.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본적 헌법사항6. 관습헌법의 일반적 성립요건7.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8.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자명하고 전제된 헌법규범으로서 불문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9.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10
1.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2.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