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구997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9구4833 판결;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1.5.16.부터 같은 해 7.14.까지 대중음식점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91.12.26.)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당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업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