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5540 판결 [수표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1989.5.18. 선고 88나9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한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다음인 이 사건 소제기 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이 제주시로 보충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표법 제1조 제5호,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해석으로서 정당하다(당원 1968.9.24. 선고 68다1516 판결;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한 당원 1983.5.10. 선고 83도340 판결도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된 국내수표의 경우 그 이유만으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은 인정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결코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