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조 (수표의 요건)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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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1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이나마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 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수표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0조를 종합하면, 수표에 있어 발행일의 기재는 수표발행의 유효요건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로서 제시기간의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표 소지인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
수표 발행권한이 없는 은행의 대부계 대리가 예금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지의 자기앞수표 용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명날인이나 날인을 요하는지 여부
가.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 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가 보충되었음에도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표의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란이 보충된 경우 소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가. 자기앞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있는 “1989.4.15.”이라는 기재를 발행일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처음 수표거래를 하는 자로부터 액면 합계 8,000,000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음에 있어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전화확인 등을 함이 없이 수표 뒷면에 명판만 압날해 받은 경우 수표취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른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법적성질 나. 가계수표가 보증카드 유효기간중에 선일자로 발행된 다음 보증카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은행이 지급보증책임의 유무 다. 가계수표상의 서명이 보증카드상의 서명과 다른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유무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월, 일만 기재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
발행지 기재없는 수표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
가. 발행일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 나. 발행지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적극) 다. 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자재용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선언이 된 수표와 분실수표의 동일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