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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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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2조 (수표 요건의 흠)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2352007. 1.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경우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 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수표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0조를 종합하면, 수표에 있어 발행일의 기재는 수표발행의 유효요건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로서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

대법원 2004도41362004. 11. 1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 보충할 수 없는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이른바 불완전수표(수표법 제2조 제1항 본문 참조)와 같이 그 당좌수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비록 그 후

대법원 99다233831999. 8. 19.
수표금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87541994. 9. 30.
손해배상(기)

가.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 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가 보충되었음에도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89다카155401990. 5. 25.
수표금

수표의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란이 보충된 경우 소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카280231990. 12. 21.
수표금

가. 자기앞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있는 “1989.4.15.”이라는 기재를 발행일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처음 수표거래를 하는 자로부터 액면 합계 8,000,000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음에 있어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전화확인 등을 함이 없이 수표 뒷면에 명판만 압날해 받은 경우 수표취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83도10931983. 9.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발행지 기재없는 수표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

대법원 83도3401983. 5.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가. 발행일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 나. 발행지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적극) 다. 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자재용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

대법원 68다15161968. 9. 24.
수표금

가. 발행지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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