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단79359 판결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지방소득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2019. 11. 15.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6,761,720원 및 가산금3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예비적으로 피고가2019. 11. 15.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6,761,720원 및 가산금354,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1995. 9. 4.서울 동대문구 용두동○○토지 및 그 지상4층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7. 11. 30.이 사건 부동산을8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위 양도에 관하여 동대문세무서장은2019. 6. 3.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을 부인하고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67,617,22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이에 피고는 위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2019. 6. 19.원고에 대하여2017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6,76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11. 18.이의신청을 거쳐2020. 3. 1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2.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마.한편,원고는 동대문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2021. 1. 13.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이후 원고의 항소가2021. 8. 19.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을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므로,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있어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취소를,예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7. 12. 30.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3조의59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03조의59제3항은 그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판단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2019. 6. 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관련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동대문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바,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해당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함과 동시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그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하는바,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다(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05판결,대법원1993. 8. 24.선고93누11463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위 소송에서2021. 1. 13.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는바,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바가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