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7조 (결정과 경정)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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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제3항, 제109조의59 제3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결정․경정 및 환급되는데, 구 지방세법은 국세기본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체계를 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
구하나,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호,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당해 법인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장부나
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
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장부나
고에 대하여 2018. 6. 1.,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5년 종합소득세 45,280,34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
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나,
분을 함께 부과 · 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소득세분을 함께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러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95조, 제97조 등에 의하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6.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부칙<법률 제 1215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부과함) 5,725,8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6. 조세심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