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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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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9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2017.12.30>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7.12.30, 2019.12.31, 2020.12.29>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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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7882026. 4.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626202024. 9. 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제3항, 제109조의59 제3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결정․경정 및 환급되는데, 구 지방세법은 국세기본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4272024. 6. 20.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5182024. 5. 2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호,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헌법재판소 2019헌가20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관할관청 및 부과ㆍ징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었고(구 지방세법 제97조, 제100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내지 28), 납세자는 국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같은 법 제95조, 제96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3, 24)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862022. 12. 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54962022. 7. 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671472022. 4. 28.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562021. 12. 10.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3592021. 9. 10.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302017. 4.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으로 산정한 후, 2016.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부칙<법률 제 1215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부과함) 5,725,8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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