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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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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24.12.31>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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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7882026. 4.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 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5182024. 5. 2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호,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862022. 12. 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 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54962022. 7. 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 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

서울고등법원 2021누671472022. 4. 28.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제97조 제3항은 납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3592021. 9. 10.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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