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1구12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이 사건 소 중 면허세 18,900원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7.대외무역법(1999. 2. 5. 법률 5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동법시행령(1999. 3. 17. 대통령령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1조에 의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갑류무역대리업신고를 하고 1997. 5. 30.까지 서울양천구 신정동 1183의 5에서 무역대리점 ‘둘로산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 16.지방세법 제160조,제161조,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제4조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면허가 1998. 1. 1. 갱신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 이 법원의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양천세무서장에게 1997. 5. 30.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날 면허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1998. 1. 1.자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려면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1997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면허세부과 기준일인 1998. 1. 1.의 하루 전인 1997. 12. 31.자로 위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면허도 상실하였으므로, 면허세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1997. 5. 30. 폐업 이후 양천구에서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바 없으므로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과세권한이 없다.
다. 판단
(1)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1998. 1. 16. 이 사건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0. 12.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법 제10조,영 제19조, 규정 제2-2-1조, 제2-2-2조,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제4조 제4호에 의하면 갑류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현재는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같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될 때지방세법 제160조에서 정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법 제10조 제3항,영 제19조 제1항,제3항은 일정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무역대리업자에게 변경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폐업을 그 신고대상의 하나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신고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무역대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기만 하면 별도로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폐업을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면허를 상실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하는 폐업신고는 그 목적이 그 과세관청에 국세부과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에 규정한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하는 무역대리업 면허의 상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영 제21조, 규정 제2-2-5조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연도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는 당해 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무역대리업자는 당해 확인연도 1. 31.까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대리업자가 무역대리업 신고를 함으로써 취득한 면허를 상실시키기 위하여는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확인연도 1. 31.이 되기 전에 미리 폐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할 것이고,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확인연도 1. 31.이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날 면허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면허는 1998. 1. 1. 일단 갱신되었다가 같은 해 1. 31.경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서 납부해야 할 연회비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외에 무역대리업신고의 효력까지 좌우하는 회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만한 근거규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가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원고가 피고 관할 구역 안의 영업소를 폐쇄하고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세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으로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하자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케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무효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면허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