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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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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제10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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