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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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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0조 (무역업자의 지위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무역업자의 지위승계)

①무역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무역업자가 합병하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인 무역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이 개인인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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