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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0조 (무역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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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무역업자의 지위승계)
①무역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무역업자가 합병하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인 무역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이 개인인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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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