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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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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65조 (신고납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 (신고납부 등)

①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이하 이 절에서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②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6.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지방법원 2001구1285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 상실하였으므로, 면허세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1997. 5. 30. 폐업 이후 양천구에서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바 없으므로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과세권한이 없다. 다. 판단 (1)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

대법원 81누211982. 11. 23.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8조,

대법원 81누631982. 10. 26.
면허세부과처분취소

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대법원 80누6011981. 9. 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지 아니한 경우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 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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