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5조 (신고납부 등)
제165조 (신고납부 등)
①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이하 이 절에서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②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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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도 상실하였으므로, 면허세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1997. 5. 30. 폐업 이후 양천구에서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바 없으므로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과세권한이 없다. 다. 판단 (1)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
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8조,
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지 아니한 경우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 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