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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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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구지방법원 2001구1285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 1183의 5에서 무역대리점 ‘둘로산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 16.지방세법 제160조,제161조,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제4조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면허가 1998. 1. 1. 갱신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

서울고법 89나162411990. 10. 31.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 제196조의3, 제196조의6 제1항, 제2항, 제196조의8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일응 자동차등

대법원 87누8671988. 1. 19.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세무사사무소 이전신고의 면허세과세대상 여부

대구고등법원 87구1151987. 7. 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면허(신고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법 제161조 ,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64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허세 금6,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1

대법원 84누551984. 5. 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449건의 판시 항만시설 일시 사용허가의(소관 관청으로부터)면허를 받았으나 그 근거법규인 지방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124조 제1항 별표 제5종 39호에 의하여 일시 사용에 대한 면허세가 신설된 이후 1978. 12. 30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 근 4년간 피고는 원고에게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대법원 81누631982. 10. 26.
면허세부과처분취소

피고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5종 41의 4의 규정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면허주무관청인 관세청장이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면허세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법원 80누6011981. 9. 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5종 41의 4의 규정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반 동안 면허주무관청인 관세청장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면허세

대법원 81누161981. 3. 10.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은 제3조 제34호에 “보세에 관한......운송”을 신설한 뒤 1974.12.31 영 제7532호로써 개정된 같은 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는, 그 제3종 제31호에 “보세에 관한......운송”을 규정하고, 다시 1976.12.31. 영 제8339호로써 개정된 위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는, “보세에

대법원 80누61980. 6. 10.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년간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한 규정은 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면허처분의 건수를 표준으로 건당 그렇게 한다는 취지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그 예외의 경우를 별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면허세가 오랜 기간에 걸친 거액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면허처분 받은 건수를 전제로

서울고법 74구1181975. 11. 25.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명부에의 등록행위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