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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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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5조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의 사위의 강계에 표항을 세우고, 지목 및 자번호와 민유지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유지에는 보관관청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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