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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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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6조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함에 대하여는 그 조사 및 측량지역 내의 지주 중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정하여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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