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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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4조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관청에서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5다52641997. 9.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규정'이라고 한다),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1913. 4. 총훈 제21호, 이하 '측량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임시토지조사국장은 토지조사령 제4조, 시행규칙 제1조, 조사규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단, 국유지인 경우에는 보관 관청의 통지)를 받아 토지조사령 제6조 내지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측
대법원 89다카228761990. 4. 2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0.30.로 되어 있는바, 한편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임야사정일인 1917.10.30. 현재 시행되던 토지조사령 제2조,제4조, 제9조, 제17조, 같은령시행규칙 제3조와 1918.5.1. 공포시행된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대법원 81다921981. 6. 23.
소유권확인
토지조사부상 소유자란등재와 소유권의 사정확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