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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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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12조

제12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재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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