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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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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11조

제11조 제9조제1항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제기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를 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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