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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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10조
제10조 전조제1항의 사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 당일의 현재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정 당일의 현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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