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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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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13조

제13조

①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를 부기한 문서로서 하며 그 등본을 불복을 제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결은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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