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글씨 크기
토지조사령 제13조
제13조
①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를 부기한 문서로서 하며 그 등본을 불복을 제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결은 공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