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지세령
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4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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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령

제1조 ①토지의 지목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개정 1918.6.18> 1. 밭ㆍ논ㆍ대지ㆍ저수지ㆍ잡종지 2. 임야ㆍ신사지ㆍ사원지ㆍ분묘지ㆍ공원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도로ㆍ하천ㆍ도랑ㆍ저수지ㆍ제방ㆍ성첩(城堞)ㆍ철도선로ㆍ수도선로 ②전항 제1호에 게기한 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고, 신사ㆍ사원지로서 유료차지(借地)인 때 또한 같다. ③국유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여 지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1934.4.30>
제3조 ①지세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지가의 1000분의 17을 1년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22.3.31, 1928.12.29, 1934.4.30, 1942.3.24> ②지가는 토지의 수익 기타 사항을 심사하여 지방의 상황에 따라 정한다.
제4조 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부과하는 토지로 된 때에는 새로 지가를 정한다. ②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이를 부과하는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된 때에는 지가를 수정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를 거치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삭제 <1918.6.18>
제6조 ①지세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징수한다. 1. 질권 또는 질의 성질을 가지는 전당권의 목적인 토지에는 질권자 또는 전당권자 2.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는 지상권자 3. 전2호 이외의 토지에는 소유자 ②전항의 질권자ㆍ전당권자ㆍ지상권자ㆍ소유자라 함은 토지대장에 질권자ㆍ전당권자ㆍ지상권자ㆍ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18.6.18, 1928.12.29>
제7조 지세는 연액을 이분하여 다음의 납기에 징수한다.다만, 납세의무자의 1 부ㆍ읍ㆍ면의 지세 연액이 2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기 또는 제2기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18.6.18, 1922.3.31, 1934.4.30> 제1기 12월 1일부터 동월 28일까지 제2기 이듬해 2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
제7조의2 납세의무자의 1 부ㆍ읍ㆍ면에서의 지세연액이 10전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3 지세의 납기개시 당시에 납세의무자(법인을 제외)의 주소지 부읍면 및 인접 부읍면안에 있는 전답의 지가합계금액이 동거가족의 분과 합산하여 50원 미만인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답의 당해 납기분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작에 붙인 전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①국가ㆍ도ㆍ부읍면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토지에는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4.4.30> ②삭제 <1934.4.30>
제9조 천재로 인하여 토지의 형상이 변하거나 작토를 해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의2 전조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의 형상이 존재하는 토지는 다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의3 ①제9조 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상복구가 어려운 토지는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가를 저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이 만료되고도 여전히 원상복구가 어려운 토지는 지가를 수정한다.
제10조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에 현저한 노비(勞費)를 더하여 지세를 부과하는 다른 지목으로 변환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 지가를 거치할 수 있다. <개정 1922.3.31>
제10조의2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노비를 가하여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22.3.31>
제10조의3 해면ㆍ수면ㆍ부주 등에 노비를 가하여,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6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22.3.31>
제11조 ①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 또는 지세를 면제받은 때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된 때 또는 지세를 면제하는 토지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가 경과한 후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된 것 또는 지세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것은 그해 분 지세의 이듬해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가를 수정한 토지는 그해부터 수정지가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해에 관련된 지세의 납기개시 후에 지가를 수정한 때에는 이듬해 분부터 수정지가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개정 1918.6.18>
제13조 세무관리는 토지의 검사를 하거나 납세의무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제14조 납세의무자가 지세를 포탈한 때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세액을 정하여 포탈한 지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수한 자는 형을 면한다.
제15조 ①전조의 제 범죄에서 토지의 관리인 또는 차지인의 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차지인을 전조의 벌에 처한다. 다만, 자수한 자는 형을 면한다. ②전항의 경우 지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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