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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4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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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령 제14조

제14조 납세의무자가 지세를 포탈한 때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세액을 정하여 포탈한 지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수한 자는 형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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