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4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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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령 제1조
제1조
①토지의 지목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개정 1918.6.18>
1. 밭ㆍ논ㆍ대지ㆍ저수지ㆍ잡종지
2. 임야ㆍ신사지ㆍ사원지ㆍ분묘지ㆍ공원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도로ㆍ하천ㆍ도랑ㆍ저수지ㆍ제방ㆍ성첩(城堞)ㆍ철도선로ㆍ수도선로
②전항 제1호에 게기한 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고, 신사ㆍ사원지로서 유료차지(借地)인 때 또한 같다.
③국유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등법원 2014누63942014. 12. 3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912. 8. 13. 제정 및 시행)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으로 ‘지소’와 ‘잡종지’를 구별하고 있고, 또 당시 시행된 지세령(조선지세령의 제정으로 1943. 3. 31. 조선총독부제령 제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으로 ‘저수지’와 ‘잡종지’를 구별하고 있는 점, 위 토지조사령 규정을 살펴보면
대법원 95다52641997. 9.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만의 것에 한하여 이를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시행수속 제25조 본문), 도로 등에 대하여는 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지세령 제1조), 도로 등과 토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임야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토지대장규칙 제1조 제3항),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조사·측
서울민사지법 87가합47921988. 10. 11.
부당이득금
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지세명기장에 '비과세지성'이라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토지가 국유화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