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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4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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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령 제1조

제1조

①토지의 지목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개정 1918.6.18>

1. 밭ㆍ논ㆍ대지ㆍ저수지ㆍ잡종지

2. 임야ㆍ신사지ㆍ사원지ㆍ분묘지ㆍ공원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도로ㆍ하천ㆍ도랑ㆍ저수지ㆍ제방ㆍ성첩(城堞)ㆍ철도선로ㆍ수도선로

②전항 제1호에 게기한 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고, 신사ㆍ사원지로서 유료차지(借地)인 때 또한 같다.

③국유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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