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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법령 폐지 시행 193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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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지방도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이나 폐지

2. 통행료의 징수

3. 통행료 징수의 허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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