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령
폐지
시행 193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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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시행규칙 제69조
제69조 조선총독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직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