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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법령 폐지 시행 193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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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시행규칙 제68조

제68조 도로령 제54조제2항의 보상의무자는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보상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시설 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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