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령
폐지
시행 1938. 4. 4.
글씨 크기
조선도로령시행규칙 제71조
제71조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원표의 위치 결정
2. 지방도 공용의 개시 또는 폐지
3. 도로령 제26조 내지 제30조, 제4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