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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법령 폐지 시행 193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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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시행규칙 제71조

제71조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원표의 위치 결정

2. 지방도 공용의 개시 또는 폐지

3. 도로령 제26조 내지 제30조, 제4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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