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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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제한령
제1조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다음 제한에 의한다.
원금 100원 미만 연 3할 이하
원금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연 2할 5부 이하
원금 1000원 이상 연 2할 이하
②전당포 영업자의 대차 원금 50원 미만 및 시장에 있어서의 대차 원금 30원 미만의 이자에 대하여는 전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계약상의 이자가 전조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 예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인거금ㆍ차체금 기타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을 이자로 본다.
제4조 재판소는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예상하는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금액까지 이를 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