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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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제한령 제1조
제1조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다음 제한에 의한다.
원금 100원 미만 연 3할 이하
원금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연 2할 5부 이하
원금 1000원 이상 연 2할 이하
②전당포 영업자의 대차 원금 50원 미만 및 시장에 있어서의 대차 원금 30원 미만의 이자에 대하여는 전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65다14221965. 11. 25.
양수채권
정조의 대차에 관한 이자와 구 이식제한령
대법원 4290민상8051959. 2. 19.
대미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대법원 4290민상7141959. 4. 16.
물품인도
금전대차의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한 경우와 이식제한령
대법원 4289민상6591957. 3. 23.
대금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