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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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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제한령 제1조

제1조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다음 제한에 의한다.

원금 100원 미만 연 3할 이하

원금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연 2할 5부 이하

원금 1000원 이상 연 2할 이하

②전당포 영업자의 대차 원금 50원 미만 및 시장에 있어서의 대차 원금 30원 미만의 이자에 대하여는 전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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